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 관련 법적 근거의 통합 정비:
그동안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제정되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중복 규정 삭제를 통한 법적 혼선 방지:
별도의 전용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서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를 다루던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 제105조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간의 불필요한 중복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효율적인 근로감독 행정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 및 중앙과 지방정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동권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에 맞춰 기존 근로기준법을 정비함으로써, 노동 행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