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사용자가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근로자가 고용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공정성과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의 공정성과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