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3.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고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조치 의무와 사용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근로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