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함: 기존에는 통상임금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되었으나 '고정성'의 요건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 마련: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러한 수당 계산에서의 혼란을 줄입니다.
3. 노동현장의 해석과 분쟁 감소: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노동현장에서의 해석 문제와 법적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무적인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겪는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한 법정수당들의 정확한 계산을 도와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