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확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행위 주체를 포함시킴으로써, 근로계약 외의 관계에 있더라도 근로자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민 등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경비노동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규제하도록 명시함.
3. 하청, 외주 등의 근로형태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받는 괴롭힘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