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한 후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면 신청 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취지 변경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명령 시 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따라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5.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한도를 3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기간을 4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도 부당해고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