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추가: 개정안은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따른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함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사용자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설립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악용하지 않도록,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한 임금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