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업무 외의 이유로 부상이나 질병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그들의 질병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4주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요청할 경우, 연간 최대 60일의 질병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