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금 외의 수당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은 수당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2.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게 되어 근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3.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재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