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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골프장 캐디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임종성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