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개정안에 따라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개정안에 따라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과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보다 평등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