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 직무 및 권한 이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 삭제하고, 이를 새로운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체계성을 높이고, 각 법령 간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수사권 행사 기준 및 절차 변경: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행사 기준과 감독 절차를 근로감독관법으로 이동하여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3. 신고사건 처리 규정 수정: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역시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 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고 절차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