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 다양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서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에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자택이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유연근무 형태의 증가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확대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