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의 규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의 유효기간이나 승인 기준, 승인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2. 이 법안에서는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체적인 승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승인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인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고 승인제도의 실질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 강화와 승인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