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급 사업에서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도급 사업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변경된 규정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도급 사업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책임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도급 사업인이 휴업으로 인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급 사업에서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