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법에 제92조의2를 신설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손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을 잘 지키도록 유도될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주가 법을 잘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