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액 확정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분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금명세서 지급의무를 의무화하고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