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시설비"라는 용어가 새롭게 도입되어 근로자의 작업 과정, 상황, 행동, 성향 등 개인정보를 관찰, 수집, 기록할 수 있는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2. 감시설비의 설치 및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야 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3. 감시설비의 설치와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4. 근로자는 감시설비의 대체 수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감시설비를 설치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5. 감시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재판, 징계절차, 인사평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시설비로 인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감시설비의 운영 방식이나 범위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형식적인 동의절차만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감시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하여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