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법률안에서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1년의 휴직 가능 기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없는 휴직을 1년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요양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과 공무원 간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