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연소 근로자로 간주하여 연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를 통해 연소자의 건강권과 노동안전을 보호하여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규정이 18세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보호규정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