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2.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균등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문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인한 근로 조건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