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근로시간 단축: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줄이며,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합니다.
3. 삶의 질 개선 및 고용 기회 확대: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진국의 주 4일제 도입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와 여가문화 확산을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