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고용노동부 인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 필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