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등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던 '원격근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택이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 원격근무의 시간은 주 1회로 제한되며, 1주일에 최대 8시간으로 규정됩니다.
3. 이를 통해 출퇴근이 필요하지 않은 원격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명확한 원격근무 개념과 기준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하고, 업무 유연성을 제공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