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임산부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가 원활하게 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현재 여성 근로자보다는 남성 근로자의 신청 건수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법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을 활성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같은 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와 가정의 안정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직장 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