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 명확화: 기존에 판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에 대해 법정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합니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 필요성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이 강화됩니다.
2. 경제적 단일체 판단요소의 법문화: 둘 이상의 사업·사업장을 하나로 볼지 판단할 때 인적·물적·장소적 독립성, 재무·회계 분리, 노동조합 분리 등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기준은 복수 법인·사업장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3. 정리해고 ‘사전 합의’ 의무화: 종전에는 정리해고 시 해고기준에 대한 협의만 요구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리해고 실시 여부와 보상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합의 없는 일방적 정리해고가 제한되어 근로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4. 근로자대표의 개입 범위 확대: 정리해고의 사유·절차 등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명시적 참여가 전제되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해고 회피 노력의 실효성이 커지고, 보호조치에 대한 실질적 협의·합의가 이뤄집니다.
5. 국제그룹·외국투자기업의 남용 방지: 해외 본사의 어려움만을 근거로 국내 법인의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국내 사업장의 실질 사정에 기초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경제적 단일체 판단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청산·일시해고를 억제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객관화하고 노사 간 사전 합의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와 경영판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