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더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용자나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의심되면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하도록 해요.
-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면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해요.
-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주요 내용
-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무화: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를 의무화해요.
- 피해근로자의 휴가·휴직 보장: 피해근로자 등이 보호에 필요한 휴가나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면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해요.
-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도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 노동위원회 절차 마련: 노동위원회의 조사, 심문, 조정, 중재와 시정명령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해요.
-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실제 행위자가 사용자나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경우에는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직을 요청해도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어요. 또 피해 이후 불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별도의 절차가 부족해 민사소송에 의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제안 이유로 제시됐어요. 이 개정안은 외부 조사, 휴가·휴직 허용,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자료에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조문의 원문이 포함되지 않아, 아래 내용은 법안이 발의 당시 제안한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아래 절차와 의무가 실제 제도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1)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무화
법안은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바꾸려 해요. 내부 인사권자나 지휘권자가 조사 대상과 가까운 경우에도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조사 주체가 회사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 피해근로자는 조사 과정이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용자에게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을 덜 수 있어요.
-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어떤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볼지, 조사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정해져야 해요.
2) 보호를 위한 휴가·휴직 허용
법안은 피해근로자 등이 보호에 필요한 휴가나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려 해요.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일을 잠시 쉬어야 하는 상황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으려는 취지예요.
-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동안 피해근로자가 행위자와 계속 마주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 휴가와 휴직의 기간, 임금 지급 여부, 복귀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해요.
- 보호조치가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이나 사실상의 퇴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해요.
3) 노동위원회 시정절차 신설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보호조치 미이행이나 불리한 처우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76조의4를 신설하려 해요.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하고 심문·조정·중재를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근로자가 장기간의 민사소송만 기다리지 않고 행정 절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생겨요.
- 조사와 심문을 통해 사용자의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다투게 될 수 있어요.
- 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와 신청 기간, 입증 책임의 범위가 실제 권리구제의 속도와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어요.
4)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법안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116조를 바꾸려 해요. 시정명령을 받는 데서 절차가 끝나지 않고,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 사용자가 보호조치나 불리한 처우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행의 범위와 금액은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명령이 확정되는 시점과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직장 내부의 자율적인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괴롭힘 사건에 외부 조사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연결하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외부 조사를 요청하거나 보호를 위한 휴가·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피해근로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 법안이 말하는 피해근로자 등의 범위에 따라 직접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사용자와 사업주: 외부 전문기관 조사, 휴가·휴직 허용, 노동위원회 절차 대응 등 새로운 의무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인사·노무 담당자: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사용자 등인지 판단하고, 조사기관 선정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와 외부 전문기관: 사건 조사와 심문, 조정·중재, 시정명령 또는 외부 조사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용자 등이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지켜봐야 해요.
- 외부 전문기관의 자격, 독립성, 조사 방식과 비용 부담 기준이 구체화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피해근로자의 휴가·휴직이 유급인지, 기간은 얼마인지, 복귀와 업무분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불리한 처우의 범위와 신청 기간, 입증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시정명령의 확정 시점과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고 강하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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