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전통적인 공장 근로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변화된 현대의 고용 형태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국제적인 논의를 참고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동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