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한시적인 기한이 삭제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의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10시간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3. 이로써 영세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인해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불규칙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