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현행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 15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 출산 후 휴가 기간 보장: 출산 후 휴가 기간이 최소 45일(다태아인 경우 60일)에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이 법안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