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승계 명시화: 아파트 경비 및 미화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2. 법적 구속력 강화: 기존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시 고용 승계를 명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강제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항을 통해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 특히 아파트 경비와 미화 노동자의 근로 안정성을 보장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직면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근로 안정성을 확보하여 노동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