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계약 제한: 장시간 근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을 제한함으로써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강화합니다.
2.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이 명확히 관리되고 기록되어,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합니다.
3. 근로시간 인증 제도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측정된 근로시간에 대한 인증 작업을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도 수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시간의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여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긴 노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노동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