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 금지 확대: 기존 법에서는 성,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여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2. 동일가치노동의 개념 도입: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로 정의하여,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임금 지급 의무 강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산별교섭을 통해 합의된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방지하여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