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명확화:
- 현행법에서는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 연장근로 시간 계산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로일 간 휴식 시간 규정 강화:
- 개정안은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3.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 '크런치 모드'와 같은 과도한 집중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 시간을 보호하도록 한도를 설정합니다.
- 대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에 몰아서 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장근로 시간 계산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