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확대:
-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개정 후: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
- 목적: 유산 및 조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후기 기간 동안 임신기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더 잘 보호.
2.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로 시간 인정:
- 기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차감될 수 있음.
- 개정 후: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시간을 공식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도록 함.
- 목적: 임신기와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후기의 여성 근로자들을 더욱 보호하고,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와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