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등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받는 근로자에 대해, 해당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변경합니다.
2.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3. 승인 기준, 승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과정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인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을 통해 무분별한 승인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