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체불 방지 강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도급계약에서, 원청업체(직상 수급인)는 하청업체(하수급인)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월 1회 이상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전달에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공공 계약 투명성 제고: 본 개정안은 특히 공공 부문의 도급계약에서 이런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하청업체의 임금 유용이나 중간착취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계약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