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기 전에 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는 경우, 취업규칙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취업규칙 변경 명령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노동청이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면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노동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