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성별에 따른 차별만 금지되어 있는데, 법률에 명시하여 성별 이외의 고용형태, 학력, 국적 등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6조의2 신설).
2.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성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차별을 성별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도 금지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