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요구되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2. 이를 통해 취업규칙에 관한 해석상의 혼란과 논란을 예방하고자 함.
3. 대법원의 판결(대법 2020도16431)을 반영하여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개별적인 근로자 동의를 통해서가 아닌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분명히 함.
법안의 취지는 현실적인 법률판단과 대법원의 결정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