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기준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임금 체불 총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2. 체불 금액별 차등 처벌: 임금 체불 금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처벌을 차등화했습니다.
3. 형평성 및 예방 효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업자가 처벌을 선택하여 임금 변제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고, 임금체불을 줄임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