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근로시간 이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신설: 이는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2. 근로자의 규정된 근로시간 외에도 업무 관련 연락이 많아짐에 따라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 포함: 업무시간 외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휴식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3. 휴식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할 경우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인식 확립: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연락으로 인한 사실상의 추가 근로에 대한 인정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근로시간 이외에도 휴식을 보장하여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비대면 업무 방식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균형 잡힌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