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인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재의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합니다.
2.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이미 1명의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는 15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육아 고충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여성 근로자의 요구에 부족하여 확대되어야 하며,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휴가를 주어 육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러한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