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포함하여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은 120일까지 연장됩니다.
2. 새로운 규정: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신체 발육이 미숙한 상태로 출생한 아기)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추가하여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추가 필요사항: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는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가 필요하여, 이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미숙아와 산모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와 미숙아에 대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