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함.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금액 및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
2. 임금체불 금액이 많으며,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체불이 많은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근로자는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외에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임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해결을 수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체불 금액이 많고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