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다툼을 줄이고자 한다.
2.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보호한다.
3. 사용자가 기본급을 낮추고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을 늘리는 ‘기본급 쪼개기’ 관행을 방지한다.
법안의 취지는 해석상의 불명확함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입법적 취지를 훼손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