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려고 합니다(안 제74조).
이 법률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보다 적절한 휴식과 근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