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근로조건 등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14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로부터 피해를 입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근로조건을 성실히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근로조건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