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 처벌 또는 벌금이 있도록 함.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명시됨.
3.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과태료 처분이 결정된 경우, 그 정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더 철저히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구직자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구직자가 조직의 분위기와 직장 문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