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근로기준법을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근로기준을 보장합니다.
2. 정부 지원 방안 마련: 새로운 법 적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작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단계적 시행: 법 적용에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